외국인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해야…원어민교사 소득세 면제

이석주 기자 2026. 1.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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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약 70만 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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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무관…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해져
국제신문DB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약 70만 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달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같은 달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내 거주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 이후 받은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원어민 교사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 조약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면 소득세법·조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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