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의제도,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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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협의제도가 지방정부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반면, 정부 주도 정책의 경우 지방의 선택권은 제한됐다는 게 건의안 발의 주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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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돌봄·긴급지원 등 신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어 협의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로 넘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박병영(김해6·사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협의제도가 지방정부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반면, 정부 주도 정책의 경우 지방의 선택권은 제한됐다는 게 건의안 발의 주요 배경이다.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협의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836건이다. 이 가운데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약 1만412건(96%)에 달하며, 협의제도가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 상시 적용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유사 사업임에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고, 협의 절차의 장기화로 예산 편성과 집행 지연, 정책 추진력 저하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반대로 중앙정부 주도 사회보장 정책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택권은 제한돼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에서 불거진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은 현행 협의제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재정 부담 평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협의제도를 ‘의견 제시’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정 영향이 큰 사업에 한해 합의형 절차 적용 △협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 제고 △절차 간소화와 함께 협의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영향 평가 의무화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재정 분담 균형 확보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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