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중단..부가세 납부 유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늘고,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 종사자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상반기보다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된다.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상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돕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각 세무서에 납세 소통 전담반을 신설하고, 수집한 불편 사항을 본청·지방청의 납세 소통 지원단이 정례 회의를 통해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세금 납부 유예 시 담보 제공 요구도 완화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담보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 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도 돌려줄 예정이다. 실태 조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압류도 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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