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중에 "외식할까?"…3월부터 음식점 출입 가능

2026. 1. 7.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목할만한 소식입니다.

네, 오는 3월부터는 일정한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사고의 1차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지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영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질병 관리 체계가 갖춰진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되며, 그 외 동물이 출입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목할만한 소식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식당에 손님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오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네, 오는 3월부터는 일정한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놓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영업자는 전용 의자나 우리, 목줄 고정 장치, 별도 공간 등 관리 장비를 하나 이상 갖춰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동하는 걸 제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최대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사고의 1차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지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영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질병 관리 체계가 갖춰진 개와 고양이로만 제한되며, 그 외 동물이 출입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