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른다는데 진짜 맞아?”…토허제 후 서울 실거래가 ‘깜깜이’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6. 1. 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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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부터 실거래 등록까지 최장 두 달이나 소요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깜깜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같은 민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과 실거래 신고 시점의 시차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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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맞나” 시장 혼란
구청에 거래허가 신청하면
실거래등록까지 최장 두 달
온라인선 신고가 소문 난무
매수자는 사실확인 안돼 답답
집값 올려 팔고 싶은 집주인은
중개업소에 “신고 빨리 해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부터 실거래 등록까지 최장 두 달이나 소요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깜깜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매물이 줄었는데 신고가 위주로 거래가 체결되자 거래량을 늘리고 싶은 일부 중개사는 거래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반면 집값을 올려 팔고 싶은 집주인들은 구청에 중개사들이 거래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혼란만 커지는 중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지역 중개사들에게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내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같은 민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아파트를 팔고 싶어 최신 신고가를 참고하고 싶은데, 이전보다 실거래가 등록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만 3주 내외가 걸린다. 그 뒤에 실제 매매계약 후 신고 기간이 한 달인 만큼 거래 결과는 최장 두 달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부동산 거래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은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동네별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도 “A아파트가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데 대체 실거래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번 거래 사실이 거짓은 아닌가요” 등의 문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10·15 대책이 실거래 시장을 깜깜이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과 실거래 신고 시점의 시차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2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 신청 건수는 4669건에 달한다. 12월의 경우엔 토지거래 신청 건수가 5617건이고, 거래량이 3052건으로 간극이 더 크다. 어떤 거래 사실이 진짜인지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10·15 대책이 신고가 위주 거래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의 상승거래 비중은 54.1%로 집계됐다. 직전월(52.2%)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거래 비중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부 중개사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실거래 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 매물이 확 줄어들었는데, 호가 매물이 계속 높아지면 잠재 매수자들이 매수를 포기해 거래가 얼어붙기 때문이다. 거래 건마다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지난해 10월 15일 7만4044건에서 이날 기준 5만6379건으로 확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뜩이나 매물도 없는데 집주인들이 신고가로만 호가를 잡아놓으면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진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중개사들이 실거래 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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