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줄”…배달콜 누르던 오토바이, ‘손 번쩍’ 어린 형제 뺑소니

7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 C(7)군 형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형제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영상에는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이는 모습, 이를 본 A씨가 오토바이만 챙겨 달아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배달 일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느라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배달 콜 알림이 떠서 휴대전화를 누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이 증가하며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 원인이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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