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면화씨’ 수입 적발…정부,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민우 기자 2026. 1.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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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밀검사서 판명
검출 사실 확인 후 소각처리
농관원, 유통단계 집중 단속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말 한 개인이 국내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를 수입하려다 검역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MO 면화씨가 소비지에서 검출되는 등 부정유통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A씨는 미국에서 우편으로 면화씨 113.4g을 수입했다. 면화는 ‘농림축산업용 LMO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검사 대상 품목으로 검역본부는 정밀검사와 교차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해당 면화씨가 미승인 LMO라고 최종 판명했다.

검역본부는 검출 사실 확인 직후 A씨에 면화씨 폐기·반송 명령서를 발급하고 지난해 12월9일 소각을 완료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수입 과정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된 건수는 3건이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관계자는 “미승인 LMO 검출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검사 대상 품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미승인 LMO는 수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 판매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11월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별 소관 업무에 따라 LMO 면화씨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면화씨 취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과정에서 농관원은 국내산으로 표시한 면화씨는 유입경로 추적조사를 통해 LMO 여부를 판별했고, LMO로 의심되는 면화씨가 발견되면 식약처 등 소관 부처에 통보해 수거하도록 했다. 식약처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용 면화씨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LMO 면화씨 유통을 집중 단속했다. 정부는 LMO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수입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에서 LMO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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