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오너 지분 팔고 정부가 살까” 규제 논란
[앵커]
정부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정부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한 주식 거래에 처음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34개사가 주주인 민간 기업이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15%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거래 인프라의 공공성을 감안해 소유를 분산시킨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규제를 코인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코인 거래소는 4곳.
대주주 지분율이 25%에서 70%대로 비상장 민간기업 특성상 지분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은 이 구조를 깨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까지만 허용' 이 기준대로면 4대 거래소 대주주는 지분의 5%에서 55%를 팔아야 합니다.
대주주 지배력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생각입니다.
다만, 설립 때부터 지분을 쪼갠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코인 거래소들은 사후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논란이 될 대목은 또 있습니다.
정부와 공모 펀드, 은행 등이 지분을 최대 30%까지 보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형구/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경영권을 둘러싼 딜(거래) 중인데, (상한을) 넘어가는 거는 다 돌려줘야 하는데, 아마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주요 쟁점 내용은 국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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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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