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검토 필요”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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