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청년은 49세까지” 조례 개정 추진

왕수봉 기자 2026. 1.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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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창업 지원 개정안 발의
연령 19~39세 → 18~49세로
“지역 실정 반영…수혜자 확대”
▲ 최중찬 강화군의원이 지역에서 청년 연령대를 기존보다 10살 늘어난 18~49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창업 지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강화군의회 

"강화에서는 청년 나이가 49세까지 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에서 청년 범위를 기존보다 10살 늘리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6일 강화군의회에 따르면 최중찬(국, 나 선거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의회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청년 인구 감소 문제 등애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조정하고, 창업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옹진군이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중찬 의원은 "고령화가 사회적 추세로 평균 수명대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강화지역 특성에 맞추고 창업지원 부서에서도 연령대 상향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888ki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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