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 사퇴 안 하면 감사원 공백 최소화해 탄핵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위원 등에 대한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유 위원 등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검찰 기소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감사원 운영 공백이 생길 거라고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 반발 유병호 버티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위원 등에 대한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유 위원 등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검찰 기소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감사원 운영 공백이 생길 거라고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감사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 위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탄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위원도 “새 정부 감사원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 위원이 사퇴를 안 하면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기소하면 유·김 위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직’은 유지가 된다. 유 위원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8년 2월, 2027년 11월까지로 2년가량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감사원의 업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운영에 관한 각종 사안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의결(재적 위원 6명 중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하는데, 유·김 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 나머지 4명 위원의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 위원과 김 위원은 사실상 검찰에 기소돼도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가 오늘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채운 장예지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장동혁, 윤석열 절연 없이 “계엄은 잘못된 수단…사과”
- [단독] “김병기, 부인법카 내사 때 동작서장과 수차례 텔레그램 통화”
- D-2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선고는 전두환 판례 참고할 듯
- 코스피 사상 첫 4600 돌파…매일 100포인트↑ 파죽지세
-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5~21일 예매…22일 0시부터 결제 가능
- ‘일편단심’ 김민전…“윤어게인은 부당함 호소인데 절연이라니”
- [단독] “윤 정부 월북 판단 번복 의문 들어”…‘서해 피격’ 무죄 판결문서 지적
- 시진핑 “베이징 짜장면, 맛 어떤가”…이 대통령 “한국보다 건강한 맛”
- 사과 키우던 영천서 “레드향 농사지어요”…제주 방어는 동해로
-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0도 ‘뚝’…7일 오후부터 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