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2026시즌 대대적 개편…K리그2 확대·승강제 변화

프로축구 K리그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요 제도와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K리그2 14팀 체제서 17팀 체제로 전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K리그2에 김해FC2008·용인FC·파주 프런티어 FC 등 3팀이 K리그2에 가세하면서 17개 팀 체제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2027시즌 K리그1 참가팀이 올 시즌 12개팀에서 14개 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 시즌 K리그2는 17개 팀이 각 팀별 2차례씩 32경기를 치러 순위를 가르게 된다.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및 2027시즌 K리그1 확대에 따른 승강방식 변화
K리그2 팀 확대에 따른 내년 시즌 K리그1 참가팀 증가와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에 따른 자동강등 규정으로 올 시즌 승강방식도 크게 바뀐다.
승강 방식은 김천상무의 K리그1 순위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일 경우 김천상무만 강등되고, 승강플레이오프 없이 K리그2에서 3팀이 K리그1으로 올라온다.
이 경우 K리그2 1·2위 팀은 자동 승격하며, 3~6위 팀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반면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가 아닐 경우 김천상무는 강등되고, K리그1 최하위팀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K리그2 1·2위 팀과 3~6위 팀간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때 승격 결정전에서 패배한 팀은 K리그1 최하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강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 K리그2에서 최대 4팀이 K리그1으로 승격가능하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돼 각 구단은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경기 엔트리 등록 및 출전은 K리그1 5명·K리그2 4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도 폐지돼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K리그2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확대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교체 선수 활용의 다양성을 높여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 확대에 따른 국내 선수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 체제로 운영중이다.
△ U22 의무 출전제도 완화
K리그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된다.
K리그1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선수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는 19명, 1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18명으로 제한된다.
K리그2도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이다.
□그밖에 달라지는 점
△K리그 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 보유 의무화
테크니컬 디렉터는 구단 고유의 축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 기술 발전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자로 구단의 기술 발전과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이 개정
K리그는 그동안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선수는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규정 개정 사항은 FIFA RSTP(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를 반영한 것이며, 15일 경과 후에도 구단이 시정하지 않으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