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상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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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6일 밀양시청에서 밀양시와 '2026년 상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은 밀양시 소재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밀양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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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은 밀양시 소재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밀양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재단 보증심사서류 접수 대행 등 대출 절차 완화와 보증 대출 실행 등을 하기로 했다.
밀양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자금 시행의 총괄 관리를 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과 밀양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8억원을 출연했으며 출연을 바탕으로 총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2년 만기) 또는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밀양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밀양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할 계획이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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