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단지’ 내세운 부산 대단지 아파트에 오수처리장…입주예정자 “몰랐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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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리조트 라이프'와 '친환경 자연형 단지'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했던 부산 기장군 일광읍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 악취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 조성이 예고되자 입주 예정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부대시설인 오수처리장이 들어선다고 명시했다는 시행사의 설명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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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고지해 문제없다”지만 법조계 “실제로 인지했는지 따져봐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분양 당시 '리조트 라이프'와 '친환경 자연형 단지'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했던 부산 기장군 일광읍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 악취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 조성이 예고되자 입주 예정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부대시설인 오수처리장이 들어선다고 명시했다는 시행사의 설명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계약 당시 오수처리장 조성 인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약 13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지하에 오수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수처리장은 가정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로, 악취나 소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오수처리장을 '기피 시설'로 꼽으며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설 운영비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자체 오수처리장을 사용했을 때 비용 차이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들며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규정에 따라 관리해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가 단지 내 오수처리장 설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장군 일광 일대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오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처리장을 놓고 한 입주 예정자는 "청약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한 경우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계약한 (아파트) 동 밑에 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면 계약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갈등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판단은 이르면 2월쯤 나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나온다. 부정적 이슈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주택법상 부대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기장군도 "공고문에 명시하면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기재 여부를 넘어 실제 인지 여부를 다투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정환 법무법인 랜드로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며 "수분양자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공고문에 형식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실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취소사유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향후 입주 예정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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