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위 양도금지 시점, 재개발과 동일하게”…국힘, 법 개정 나서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6. 1. 6. 17:2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이승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mk/20260106172404216xfql.jpg)
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제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만 더 이른 시점부터 거래가 제한되면서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특위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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