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음주운전 징계 기준 손본다…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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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직 강원도의원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본지 1월 5일자 5면)되면서, 강원도의회가 도의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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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직 강원도의원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본지 1월 5일자 5면)되면서, 강원도의회가 도의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례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만 규정돼 있어 최고 수위가 출석정지에 그친다. 조례 개정안은 내달 3일 개회하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모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원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2024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당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도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이 잇따랐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발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비위 사실 접수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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