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돈 자랑’ 들은 유흥업주…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1.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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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A씨(43)의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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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금하고 父에 “아들 돈 대신 갚으라” 요구
1·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공범 혐의 직원은 일부 감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A씨(43)의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공범으로서 기소된 B씨(30)에 대해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시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작년 1월12일 오전 4시46분쯤 룸에 있던 단골손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C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랑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거액을 지원했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면서 흉기를 보여주거나 자기 몸의 흉터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경우 당시 A씨에게 흉기를 갖다주거나 C씨의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확인한 결과, C씨가 보유한 예금은 거의 없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부친에게 전화해 "아들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이 1억6000만원이다. 이자는 빼드릴 테니 나머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뒤 실제로 47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부친을 만나는 동안 C씨가 도망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다른 직원을 시켜 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법원은 A씨가 2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업주인 A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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