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COMPANY] 청년 연금 불안 해소 나선다… 18년 만에 바뀌는 국민연금

강승구 2026. 1.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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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목표로 한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각각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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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에 크레딧 확대까지… 올해부터 제도 전면 조정
연금급여 국가 책임 명문화로 수급 불확실성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제공]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목표로 한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명확히 하면서 청년층의 연금 수급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개혁에 따라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온 보험료율은 올해 9.5%로 조정된다.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완화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낸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가입자를 고려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43%로 인상된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을 쌓는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다만 2025년 이전 가입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의 불안에 정부가 제도 개편으로 답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의 명시적 책임으로 규정해, 연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으로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2030세대는 추가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기대된다. 먼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 산입하도록 확대됐고,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포함한다.

또한 40·50대 기성세대에게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지역가입자 350만명 가운데 40·50대는 270만명으로 78%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 월평균 보험료 인상액은 40대가 7250원, 50대가 7450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구간이 조정됐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1958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대상 소득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등 급여 수급을 제한한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이번 개혁이 끝이 아니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연금특위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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