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수사지휘권’ 둘러싼 딜레마…적절한 통제냐, 수사 개입이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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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완 수사를 모두 넘겨받으면서 그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수본 수사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경찰 안팎이 뒤숭숭하다.
또 이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을 행안부 등에 둘 경우 '경찰의 독립적 수사 보장'이라는 국수본 설립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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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휘 받을 시 경찰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도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완 수사를 모두 넘겨받으면서 그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수본 수사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경찰 안팎이 뒤숭숭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의 지휘권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다는 법은 아니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인데,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고 되물었고, 윤 장관은 "규정에 없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법제처 등에서 국수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이 경찰 역시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일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검사가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경우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 관련 언급이 나올 경우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국무회의 참석과 발언이 배제되어 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중으로 해석되나,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행안부 소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경 수사권 모두를 정부 지휘하에 놓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이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을 행안부 등에 둘 경우 '경찰의 독립적 수사 보장'이라는 국수본 설립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실제 국수본은 지난 2021년 출범 당시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설치됐다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수사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막았는데, 이 대통령의 주문은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소관의 경찰국을 만들었을 당시에도 경찰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수사권과 함께 수사 자체 종결권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확실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핵심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수본은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총 144건의 사건을 넘겨받았고, 내란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는 각각 13건과 5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국수본은 이날 구성이 완료된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특별전담수사팀 인력을 파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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