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부” 시민단체 대표에...이재명 대통령 “이런 얼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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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처럼 A씨는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평화의 소녀상과 피해자 관련 장소를 찾아가 모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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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활동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과 서울의 한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시도하다가 제지됐다. 그러자 시위 예정지였던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사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도해 온 매체다.
이처럼 A씨는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평화의 소녀상과 피해자 관련 장소를 찾아가 모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엑스(옛 트위터)에 A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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