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손님 감금해 가족 협박한 주점대표 징역 5년 선고…“반성 없어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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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단골손님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말에 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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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단골손님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말에 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B씨(30·특수강도미수방조)에 대해서는 1심 형량(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경우 당심에서도 범행의 상당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의 대표인 A씨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번 범행으로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원시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5년 1월 12일 새벽 4시께 룸에 있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너와 함께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흉기를 전달하고 C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한 B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도중 A씨는 C씨의 잔고를 확인했으나 그가 보유한 예금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C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아들이 빌린 돈이 1억6천만원이다.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뒤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4천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의 부친을 만나는 동안 C씨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직원을 시켜 C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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