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우려 노선’ 재배분
국내선 김포↔제주는 이스타항공 등 4개 대체항공사에 배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배분된 인천공항↔자카르타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선정을 마쳤다.
이날 시정조치가 이뤄진 인천↔자카르타·시애틀·호놀룰루 등 노선은 대한항공이 모두 운수권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기업결합을 위해 운수권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놓고 이행감독위원회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체항공사를 선정하고, 항공사 별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았다.
우선 인천↔자카르타 운수권은 대체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 단독 신청한 인천↔시애틀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에 배분했다. 인천↔괌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또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대체항공사가 선정됐다.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으로 운수권을 배정받은 각 항공사는 슬롯을 반영한 사업계획 추진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대체항공사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에 순차적 진입이 예상된다. 나머지 시정조치기 필요한 노선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 슬롯·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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