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지원 차별 없어야

인천일보 2026. 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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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개통과 관련해 통행료 지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영종대교와 달리 외국인 주민은 통행료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불합리하다는 하소연이다. 관계 기관은 재정사업 도로인 제3연륙교가 인천·영종대교와의 손실보상금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 재정 여건상 지원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제3연륙교는 4일 개통 기념행사를 열고 5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했다. 요금은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 등이다. 중구 영종·서구 청라·옹진군 북도면 지역 주민은 소유한 차량의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전액 감면을 받는다. 오는 4월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주민은 제3연륙교 통행료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인천·영종대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영종 주민이라면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거주·근무를 적극 유치해 온 곳이다.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거주 중인 외국 국적 주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인근 인천·영종대교는 외국 국적일지라도, 주소지를 영종도에 둔 주민이라면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제3연륙교가 민자도로가 아닌 재정사업 도로이다 보니, 인천·영종대교와의 손실보상금 문제를 안고 있어 지원 범위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영종대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영종 주민이라면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3연륙교 통행료 미지원은 IFEZ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아무런 제한 없이 내국인이나 와국인 주민 모두에게 통행료 지원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올바르고 균등한 정책을 편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관련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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