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검찰 논리 뒤집혔다…“최재영 선물은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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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서 최재영 목사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확보한 김 여사의 디올 가방 등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최 목사는 2022년 6∼9월 총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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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검찰은 직무관련성 부정하며 불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서 최재영 목사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내렸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김 여사의 디올 가방 등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최 목사는 2022년 6∼9월 총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친분을 쌓다가 5월10일 취임식 때 직접 만난 이후로 청탁하기 시작했고, 4차례 걸친 금품은 모두 청탁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건넨 것으로 봤다.
가장 먼저 김 여사는 2022년 6월20일 최 목사에게서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부부가 진행하는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등 청탁 명목으로 28만원 상당의 샤넬 ‘가브리엘 에센스’ 향수와 151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 이후 최 목사는 자신의 청탁 내용에 관해 김 여사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고, 특검팀은 최 목사가 “향후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7월24일 경호담당 직원을 통해 최 목사로부터 7만원 상당의 배상면주가 1병과 14만원 상당의 책 8권을 받았고, 같은 해 8월18일엔 30만원 상당의 ‘듀어스’ 양주 1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램프 1개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 내용은 ‘대통령실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특강 기회를 달라’거나 ‘지인의 미술작품을 공관에 배치해달라’는 등 다양했다.
최 목사는 초반과 달리 김 여사로부터 청탁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그동안 김 여사에게 청탁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에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최 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검찰은 최 목사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부정한 것인데, 특검팀은 이런 검찰 판단을 뒤집으며 ‘최 목사가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고 김 여사는 그러한 목적의 선물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 처벌 필요성을 주장해 온 최 목사는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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