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서 대출 연체하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문자 발송한다

강우량 기자 2026. 1.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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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 앞 깃발./뉴스1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못 갚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연체 사실 통지문과 별도로 채무 조정 요청권 안내 문자도 보낸다. 연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장기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 조정 요청권 안내 개선 방안을 밝혔다. 채무 조정 요청권은 대출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 대출을 연체 중인 대출자가 금융사에 직접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원리금을 일부 감면해 달라는 등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털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연체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후 5영업일 안에 채무 조정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문자에는 채무 조정 요청 방법과 신청 경로 등이 자세히 담긴다. 각 업권별로 준비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 금융업체들은 소액 대출 연체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안내문을 보내면서, 안내문 하단에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 연체자들 가운데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금융 당국 지적이다. 실제 채무조정 요청권 활용 비율은 저축은행 대출 연체자 가운데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 4.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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