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 전 감사원장 기소 요구...“전현희 감사보고 전산조작”

김영희 2026. 1.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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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감사원’ 수뇌부 직권남용 등 혐의
출발점인 ‘본류’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 서울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처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과 결재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사무처 판단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검찰 출신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 감사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 전 사무총장 등과 내부적으로 충돌했고, 이후 국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한 조 특검을 2023년 한 차례 면담 조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주심위원의 결재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고,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뒤 약 1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또 감사보고서 본문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문안을 확정·시행한 사실을 추가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 열람·결재 버튼을 없애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열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현저히 해쳤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쯤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 관련 사항을 제보하고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태 문제를 포함해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이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를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심위원을 배제한 보고서 처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만이다.

공수처는 수사 기간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90여 차례 진행했고,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 곳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공직 범죄”라며 “사건 관계자 진술과 전산시스템 결재·데이터 변경 내역,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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