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저울치기’ 폭로했더니…“벼르고 있다” 협박받은 유튜버
최승우 2026. 1. 6. 14:57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이른바 ‘저울치기’와 ‘물치기’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온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독자 130만명을 보유한 어류 칼럼니스트 겸 수산물 전문 유튜버 김지민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물에 담가 중량을 늘리는 ‘물치기’, 바구니 무게를 포함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킹크랩에 물을 먹이면 60~120g, 바구니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0g에서 1㎏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킹크랩이 1㎏당 10만원에 거래될 경우 100g만 늘어나도 소비자는 1만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김씨는 “소액이라 해도 중량을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상인들이 항상 고의로 큰 차익을 남긴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유통 과정에서도 물무게를 포함해 거래되는 현실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 공개 이후였다. 김씨는 일부 상인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킹크랩 영상 좀 그만 올려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 “수조 유지비와 인건비도 생각하라”는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는 표현까지 등장해 사실상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며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수산물도 엄연히 중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수산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얼굴까지 공개하며 아내와 딸과 함께 시장을 다닌 것도 소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오히려 부당한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 홍보하겠다.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양심적인 상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고 싶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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