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상륙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에 공정위, ‘부당 광고’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이 지난해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슬라코리아의 FSD 판매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900만원이 넘는 FSD 옵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A씨 “모든 차량 FSD 갖췄다 광고 믿고 구입…기능 제공 안돼”
완성된 기술 아닌 개발 중인 기술인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이 지난해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슬라코리아의 FSD 판매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900만원이 넘는 FSD 옵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테슬라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FSD는 지난해 11월25일 국내 처음 도입됐다. 다만 현재는 하드웨어4.0(HW4) 기반의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FSD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테슬라 차량은 9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 모델이나 하드웨어 버전에 따라 FSD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공정위에 테슬라코리아를 신고한 소비자 A씨 역시 2022년 하드웨어3.0(HW3) 기반 모델Y를 구입하면서 옵션으로 FSD를 추가했으나 4년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테슬라코리아의) '곧 출시된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으나, 현재까지 FSD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망해 구매를 유도한 거짓 광고"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구매 당시에는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광고해 FSD를 판매했으나, 이제 와서 하드웨어 성능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버전'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허위 광고"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테슬라 본사는 2025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W3 기반 차량의 성능 한계를 인정하며 기능이 축소된 'FSD Lite'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테슬라코리아는 하드웨어의 성능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만약 구매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FSD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시정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시정 조치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에는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 부당 광고 관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기술업계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완성된 기술이 아닌 개발 중인 기술인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완전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규제 당국의 승인과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 순차 도입된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FSD 옵션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공정위 조사에 앞서 법원에서 관련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밀함에 가려진 위험한 유혹 ‘조건만남’의 함정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150억 로비에 가려진 쿠팡의 민낯…‘김범석 형제’로 향하는 화살 - 시사저널
- 고소득 전문직의 몰락? AI가 ‘미래 일자리 계급도’ 흔든다 - 시사저널
- “갈아탄 게 죄?”…‘착한 실손’이라던 4세대 보험료의 ‘배신’ - 시사저널
- ‘수심 55㎝’ 가평 풀빌라 수영장의 비극…9세 초등학생 숨져 - 시사저널
- “너네 어머니 만나는 남자 누구냐”…살인범은 스무살 아들을 이용했다 [주목, 이 판결] - 시사
- 12월의 기적은 계속된다…음원차트 점령한 ‘겨울 연금송’의 법칙 - 시사저널
- 오심으로 얼룩진 K리그···한국 축구 발목 잡는 ‘심판 자질’ 논란 - 시사저널
-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건강 위험 신호 - 시사저널
-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