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 ‘읍 설치’ 충북도·행안부 승인 절차 착수

박명식 기자 2026. 1.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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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 명 돌파로 법적 요건 충족…설문조사 98.8% 찬성

[충청타임즈]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대소면 읍(邑) 설치를 위한 승인 건의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다.

대소면은 지난해 7월 31일 인구 1만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내국인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군은 지난해 4월 '대소면 읍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읍 승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해 이 가운데 98.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군은 이번 건의서에 대소IC와 대소JC를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과 산업단지 조성, 성본산단 공동주택 4880세대와 삼정지구 1801세대, 소석지구 1105세대 등 총 7786세대의 주거 공급 계획을 강조했다.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공무원 정원 확대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읍 승격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설치 승인은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며"최종 승인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대소면 인구는 2만60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승인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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