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리그, 무엇이 달라지나 '29구단-외인 보유 폐지-GK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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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시즌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새 시즌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운영 방식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K리그는 1부 리그(K리그1) 12개, 2부 리그(K리그2) 17개 총 29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2는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제도가 완화된다.
2026시즌을 끝으로 김천상무의 연고협약이 만료되고, 2027시즌부터 K리그1 팀 수가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2026시즌 승강 방식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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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2026시즌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새 시즌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운영 방식을 정리했다.

■ '김해, 용인, 파주' K리그2 참가, K리그 29개 구단 체제
김해FC2008, 용인FC, 파주 프런티어 FC가 K리그2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K리그는 1부 리그(K리그1) 12개, 2부 리그(K리그2) 17개 총 29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2는 총 17개 팀이 각 32경기씩, 총 272경기를 치른다.
■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되어 구단은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경기 엔트리 등록 및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 4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 또한 폐지되어 약 27년 만에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 K리그2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확대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교체 선수 활용의 다양성을 높여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 확대에 따른 국내 선수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U22 의무 출전제도 완화
K리그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된다. K리그1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선수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한 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18명으로 제한된다.
K리그2는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이다.
■ K리그 승강 방식 변경..최대 4팀까지 승격 가능
2026시즌을 끝으로 김천상무의 연고협약이 만료되고, 2027시즌부터 K리그1 팀 수가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2026시즌 승강 방식이 변경됐다.
승강 방식은 김천상무의 K리그1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인 경우 김천상무만 강등되고 추가 강등팀은 없다. K리그2에서는 1, 2위 팀이 자동 승격하며, 3~6위 팀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 경우 승강플레이오프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가 아닌 경우, 김천상무는 강등되고 K리그1 최하위 팀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참가한다. K리그2에서는 1, 2위 팀이 자동 승격하고, 3~6위 팀이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때 승격 결정전에서 패배한 팀은 K리그1 최하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 그밖에 달라지는 점
▶ K리그 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 보유가 의무화된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구단 고유의 축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 기술 발전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자로, 구단의 기술 발전과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선수는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규정 개정 사항은 FIFA RSTP(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를 반영한 것이며, 15일 경과 후에도 구단이 시정하지 않으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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