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아직인데…'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논란
[EBS 뉴스12]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가 다시 통과시켰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재의 요구에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똑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에 다시 한번 '재의 요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과 전담 센터를 없애는 건 교육감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자,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조치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EBS뉴스 출연, 어제)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회복이라는 본질적 고민보다는 일부의 정치적 목소리들만을 고려해 학생 인권을 정쟁의 소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차별금지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했지만,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재작년부터 두 차례나 폐지를 확정했지만, 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조례 효력은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달 폐지안을 또다시 기습 통과시키면서, 교육청도 다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갈등이 반복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부성 3학년 / 서울 청원고등학교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바로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장효주 3학년 /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학생 당사자가 빠진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시의원 가운데 과반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재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에 다시 효력 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네 차례 표결 끝에 조례를 폐지했지만, 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며 행정력만 소모되는 상황에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달릴 전망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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