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성명' 등 미표시"…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6. 1.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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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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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 등 미표시
마이리얼트립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사이버몰인 웹사이트에서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몰인 앱에서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10조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 제20조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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