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0만 원 지급" 영유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확대 시행
홍성민 기자 2026. 1. 6. 12:02
참여 시군 14개에서 26개소로 확대
도내 생후 24~36개월 아동 대상, 친·인척 및 이웃 돌봄 시 지원
[자료=경기도]
도내 생후 24~36개월 아동 대상, 친·인척 및 이웃 돌봄 시 지원
![[자료=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551718-1n47Mnt/20260106120219614ajfc.jpg)
[경기 = 경인방송]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올해부터 26곳(기존 14곳)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영유아(생후 24개월~36개월)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26곳입니다.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12곳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도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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