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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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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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부친인 B대학교 전 총장에 대한 추도식 비용, 배우자 동반 미국 방문 항공료 및 출장경비, 개인 명의의 단체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전 총장은 자판기 설치 운영 임대료 관련 부분과 구내서점 운영 관련 임대료 관련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전 총장의 사용 내역 역시 개인적·법인적 용도라며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양측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각종 소송비용 관련 횡령 부분은 과거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방법·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서 면소로 판단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 법원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관련 횡령 부분에 한해 포괄일죄를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 나머지 횡령 행위까지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횡령금의 사용처, 목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범행의 동기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의의 단절 없이 계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면소 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은 음료 자판기 설치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지만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학서적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학교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거나 행위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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