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원정보 미표시 '마이리얼트립', 과태료 처분

세종=박광범 기자 2026. 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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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이버몰과 앱(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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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자사 사이버몰과 앱(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워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선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특히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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