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사, "정의선 회장 장남 기사 삭제, 중대한 편집권 침해" 보고서 채택

정민경 기자 2026. 1.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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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의 4년 전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수정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기사 4건 중 3건을 삭제하고 1건을 수정한 통신사 뉴시스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노사가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5일 뉴시스 공정보도편집위원회가 채택한 '뉴시스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동보고서'는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 운전 기사 삭제 사태를 자본 권력에 의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뉴시스의 신뢰성과 구성원의 자긍심이 자해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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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정보고서 채택해 "유사 사태 재발" 등 권고
'A 그룹'으로 수정된 기사 '현대차그룹'으로 원상복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뉴시스 로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의 4년 전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수정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기사 4건 중 3건을 삭제하고 1건을 수정한 통신사 뉴시스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노사가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동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시스의 <A그룹 장남, 만취운전 가드레일 '충돌'…검찰, 약식기소> 종합기사 제목은 '현대차그룹 장남'으로 원상 복구됐다.

지난 5일 뉴시스 공정보도편집위원회가 채택한 '뉴시스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동보고서'는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 운전 기사 삭제 사태를 자본 권력에 의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뉴시스의 신뢰성과 구성원의 자긍심이 자해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편집국장은 유사 사태 재발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이는 뉴시스의 편집 방침의 핵심 원칙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뉴시스는 편집국장을 위시한 편집국부장단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뉴시스 편집국과 경영진은 뉴시스를 불편부당하고 신뢰성 있는 언론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뉴시스는 관련 사건이 알려진 후 내부 조사를 통해 편집국장이 직접 편집부에 요청해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4건 중 3건이 삭제됐고 남아 있는 1건은 '현대차'가 'A그룹', '정의선 회장'이 'B회장'으로 수정됐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 요구로 지난달 26일 공정보도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논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H그룹' 'B회장'…현대차에 휘둘린 언론사 편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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