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나 술 먹었다, 구속되냐” 황당 자백한 출소자 다시 ‘철창행’

김찬우 기자 2026. 1.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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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주 안 돼 음주 제한 위반, 보호관 협박
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 ⓒ제주의소리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50대가 출소 2주 만에 이를 어겨 다시 교도소에 수감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혐의다. 

앞서 A씨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때 음주 제한 준수사항도 함께 고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출소 약 2주 만인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제주보호관찰소 당직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구를 만나 술을 많이 먹었다고 실토한 뒤 "술 먹으면 구속되냐"고 되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내용을 전달받은 A씨 담당 보호관이 전화를 걸자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오후 7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재차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관련해 A씨 측은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자백, 반성하고 우발적인 점, 이외 추가 범행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