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나 술 먹었다, 구속되냐” 황당 자백한 출소자 다시 ‘철창행’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50대가 출소 2주 만에 이를 어겨 다시 교도소에 수감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혐의다.
앞서 A씨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때 음주 제한 준수사항도 함께 고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출소 약 2주 만인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제주보호관찰소 당직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구를 만나 술을 많이 먹었다고 실토한 뒤 "술 먹으면 구속되냐"고 되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내용을 전달받은 A씨 담당 보호관이 전화를 걸자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오후 7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재차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관련해 A씨 측은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자백, 반성하고 우발적인 점, 이외 추가 범행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