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의혹 지자체장 잇단 중징계…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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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불법 당원모집 의혹을 받는 전남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모집 의혹을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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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구청장 불법 혐의없음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모집 의혹을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당무위원회는 주요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또 다른 관련자로 거론된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의 경우 윤리심판원이 사실상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으나, 최고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 또는 재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당직 자격정지 등의 ‘경징계’, 당원권 정지·제명 등의 ‘중징계’로 구분되며, 이번 강진·화순군수 징계는 모두 중징계 범주에 해당한다.
한편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불법 당원모집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최고위원회로부터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당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 기재 등 불법 모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왔다. 박 구청장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불법이나 관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의 판단은 조만간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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