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909억원 과징금 취소”… 고철 담합은 인정
법원이 고철 구매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제철을 포함한 제강사 7곳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고철(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강사들은 영남권과 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120회 열어 고철 기준 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수입 계획 등 기준 가격 결정에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먼저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관련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남권과 경인권 사업자들은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해 왔고, 이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그 시기·폭에 관한 합의도 지속해 왔다”며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매팀 실무자 간에 빈번하게 유선·문자 등으로 접촉·교류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 기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공정거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고법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바로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는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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