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숨긴 돈 33조 끝까지 캔다”…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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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 및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전문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집행대상)은 총 33조 652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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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추징금 5년 새 3조 늘어 33조 육박

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 및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전문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집행대상)은 총 33조 6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30조 6489억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어나는 반면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이에 일선청 환수부 신설로 인해 범죄수익 추가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환수 전담 부서는 중앙지검 1곳에 불과해, 타 지검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치밀한 자금 추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에,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에 특화된 만큼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숨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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