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법정 구속’ 박수홍 “꿈만 같다” 새 가족으로 이룬 행복, 딸 벌써 함께 걸어

이슬기 2026. 1.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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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딸과 함께 걷는 일상의 기쁨을 이야기했다.

방송인 박수홍은 1월 5일 자신의 SNS에 "재이랑 손잡고 산책 꿈만 같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폭풍성장한 근황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딸의 손을 꼬옥 잡은 박수홍의 모습도 훈훈함을 더햇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10월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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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박수홍이 딸과 함께 걷는 일상의 기쁨을 이야기했다.

방송인 박수홍은 1월 5일 자신의 SNS에 "재이랑 손잡고 산책 꿈만 같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아장아장 걷는 재이 양의 모습이 담겼다. 폭풍성장한 근황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딸의 손을 꼬옥 잡은 박수홍의 모습도 훈훈함을 더햇다.

누리꾼들은 "행복하셔서 좋아요" "인형이 걸어다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10월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그런가하면 최근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2021년 7월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인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 소송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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