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료계정 공유 피해 급증…구글 고발 검토

전남일보·연합뉴스 2026. 1.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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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234건 접수…가족요금제 미도입 ‘차별’ 논란
유튜브. 연합뉴스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한국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480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피해가 집중된 업체는 구독브로 136건, 원더쉐어 68건, 쉐어킹 40건, 구독티콘 26건, 구독파트너 19건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정의 일방적 정지, 계약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을 활용해 해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소지가 있어 서비스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정 공유를 통한 우회 이용이 확산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연맹은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이용 중단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