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어 20억 탈세” 박나래, 세무조사 특혜의혹까지 터졌다

[파이낸셜뉴스]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등 연이은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뉴스1, 뉴시스 등은 필드뉴스 보도를 인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앤파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원씩 지급했으며 이 금액이 연간 8000만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나래에 대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대로 예상됐으나 약 2억~3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끝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폭로가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장을 낸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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