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5만원 이상 위약금 발생한 KT 가입자 6일부터 제한 없이 번호이동 가능
김강한 기자 2026. 1. 6. 08:3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KT의 번호이동 이탈이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 빠르게 확대되며 사흘간 누적 5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의 이동은 SK텔레콤에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KT와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누적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2026.12.04. jhope@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20260106083007427sktg.jpg)
KT가 6일부터 35만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가입자들도 제한 없이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35만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약정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로부터 위약금을 미리 받고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약금 규모가 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알뜰폰 업체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알뜰폰 업체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35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번호 이동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KT도 약정 해지 전까지 위약금을 수납하지 않아 번호 이동에 차질이 생겼었다. 이에 대해 가입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KT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2만6394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만9392명으로 73%였다.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 수는 총 7만90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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