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본소득 내일부터 지급신청 접수…2월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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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2만6200여 세대, 군민 4만9600여 명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옥천군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한동안 시행착오와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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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23개월로 축소…이달 안에 꼭 신청해야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2만6200여 세대, 군민 4만9600여 명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옥천군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한동안 시행착오와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횟수는 애초 24개월이었지만, 23개월로 줄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10개 군단위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충북에선 옥천이 유일하다.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만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불명자·외국인·재외국민,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매월 신청하는 건 아니다. 단 1회 신청한 후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025년 10월19일 이전부터 전입한 군민은 1월7일 이후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20일 이후 전입한 군민은 전입일자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8개 읍면에 구성할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내년 12월까지 군민 1인당 15만원씩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하는데, 첫 지급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급개시를 승인하고, 지급근거(옥천군 기본소득지원조례)가 명확해지는 2월 말(27일 이후 추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2025년 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 지급한다.
1월 신청자는 2월부터, 2월 신청자는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익월 지급 대상자'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군은 부정수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세웠다. 매월 한 차례 전입자 세대에 방문해 가구·취사도구·우편물 등을 확인하고 공과금 납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신청서를 내야 2월 지급대상자 심의대상 명단에 오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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