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돌진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최다희 2026. 1. 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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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가 어제(5일)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5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택시기사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행거리와 이 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 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해 14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 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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