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화물차 추돌
[앵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각역 추돌 사고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남 영광에선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부딪히며 1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강푸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각역에서 3중 추돌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약물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앞서 가던 승용차와 신호등 기둥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 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1터널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행선 통행이 막히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창고 안에 있던 농자재가 모두 타 32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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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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