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3시간, 우리 동네는 24시간”…경기도 건축물 제설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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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한파에 따른 통행로 결빙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내 각 시·군이 상가, 다세대 주택 등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비교한 결과, ▲제설 완료 시한 ▲폭설 시 제설 완료 시한 완화 정도 ▲야간 강설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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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뉴얼 없이 시·군 조례 의존
道 “시군 협업 강화, 대응 체계 점검”

폭설과 한파에 따른 통행로 결빙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내 각 시·군이 상가, 다세대 주택 등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날 한 시에 폭설, 도로 결빙이 발생해도 시·군별 제설·제빙 완료 시점차가 최대 하루 가까이 발생, 지역에 따라 차량 통행 내지 보행 안전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비교한 결과, ▲제설 완료 시한 ▲폭설 시 제설 완료 시한 완화 정도 ▲야간 강설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은 강설, 도로 결빙 시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나, 관리자 등에게 부과하는 건축물 인근 눈, 얼음 제거 의무를 말한다. 보행자와 인접 통행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수칙의 일종이다.
하지만 시·군별 조례를 살펴보면 군포시·오산시·안성시 등 6개 시·군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 제설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반면, 수원시·용인시·화성시 등 25개 시·군은 ‘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내 인접 지역 간 제설 완료 시점이 다른 것이다.
폭설 상황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성남시·광명시·과천시·하남시 등 22개 시·군은 하루 적설량이 10㎝를 넘을 경우 제설 완료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동두천시·광주시·김포시·군포시 등 9개 시·군은 이런 완화 규정 없이 평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야간 강설, 즉 밤에 눈이 내려 쌓인 경우 제설 기준도 제각각이다. 안산시·파주시·이천시·의정부시·양주시 등 24개 시·군은 ‘눈이 그친 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구리시·과천시 등은 ‘다음 날’로만 규정해 구체적인 시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제설 책임 범위도 지역마다 달랐다. 안양시·하남시·평택시 등 20개 시·군은 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를 책임 범위로 뒀지만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1.5m를 적용했다. 오산시·시흥시·의정부시·동두천시·가평군 등은 거리와 상관 없이 ‘이면도로의 중앙선까지’를 제설·제빙 책임 범위로 설정한 상태다.
이는 제설 기준이 정부, 또는 광역 차원의 매뉴얼이 아닌 시·군 조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이동이 잦다는 도민 A씨는 “어떤 곳은 건물 앞이나 이면도로 제설이 잘 돼있다가도 폭설 현장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며 “대규모 폭설이 내리면 귀가 중 폭설에 갇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 제설 기준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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