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출 국내 배터리·전기차기업, 법인세 15% 미달해도 과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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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145개국 이상 회원국 승인을 거쳐 확정·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은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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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145개국 이상 회원국 승인을 거쳐 확정·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은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적인 과세권을 다국적 기업 본사 소재지 국가가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2024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국제사회는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에 특히 유리한 대목은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에 있다.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아 현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해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으로 LG화학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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