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난에 생숙 규제 푼다…객실 1개만 있어도 에어비앤비 가능

2026. 1.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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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도심 숙소는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30실을 넘지 않으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인데, 정부가 앞으로는 1실만 있어도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명동 거리가 평일 오후에도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크게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근 호텔들은 대부분 만석입니다.

▶ 인터뷰 : 명동 인근 호텔 관계자 - "저희는 항상 (외국인 손님이) 많아요. 주말에는 거의 항상 만실이라고 생각…."

도심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30객실 이상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사업자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졌지만 텅 비어 있거나 불법 영업이 빈번했는데, 합법 운영의 길이 열렸습니다.

객실이 1개만 있어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소 부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숙객 신원과 출입을 관리할 수 있으면 안내데스크 설치 의무도 면제합니다.

생숙을 분양받은 뒤 곤경에 처했던 소유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 "1인 숙박업 하면 차라리 내가 그걸로 해서 숙박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훨씬 낫죠. "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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